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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