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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신청기한
상시 신청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TAC 참여 어업인 대상 경영개선자금 지원(융자) - 융자 100% - 고정금리 연 2.5%~3.0%, 변동금리(매월 고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TAC 참여 어업인(단, 제주도 소라 채취 어업인은 및 TAC 참여 1단계 어업인은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신청(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은행 수산해양금융부)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의0, 제0항)
  •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