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업공모기간중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선정 기준
○ 연안선박을 신조,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선박대여업자
○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
주소: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 0759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근거 법령
- 해운법(제39조)
- 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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