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 강화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 기술교류 활동, 학술대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 혹은 단체
선정 기준
○ 사업계획 서류심사 및 대면 발표 평가, 선정위원회 위원의 평가에 따름
신청 방법
모집공고에 명시된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모집공고에 명시된 서류(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3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