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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신청기한
상시 신청연중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어선원부

근거 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