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연중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어선원부
근거 법령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