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 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 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교육 등
- 교과운영 :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 교육제공 방법 :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유선 또는 방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수산업경영인(어업인 후계자) 등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