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수산사무소)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선정 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