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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구매비용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