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게차, 파렛트 임차비용,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 지원(국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선정 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근거 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