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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

현금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신청기한
상시 신청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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