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연중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선정 기준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근거 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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