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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경비 지원

오징어채낚기 등의 어선에 러시아감독관 승선에 따른 경비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모집기간 별도공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신청 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