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모집기간 별도공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한러 어업위원회 합의사항에 따른 러시아 수역 입어 조업선의 안전조업 및 준법조업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러 어업협상시 양국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여,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 조업감시를 위해 감독관 승선 선박운항 경비 일부를 지원, 어선의 안정적 조업 도모
선정 기준
○ 러시아 수역 입어선
신청 방법
우편 접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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