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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국제수산협상 전문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제공

기타기타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별도 공고기한 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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