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별도 공고기한 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인력 육성 및 국제수산·통상 협상 대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국원양산업협회 산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전문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18조)
- 원양산업발전법(제19조)
- 원양산업발전법(제22조)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