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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청년어촌정착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