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 1년차 : 110만원
- 2년차 : 100만원
- 3년차 : 9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선정 기준
○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산업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수산업 관련 교육 이수증 등
근거 법령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0, 제0항)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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