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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