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신청 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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