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0세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