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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신청기한
기한 확인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0세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2~5억원, 연리 1~1.5%, 상환기간 10~20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5억원, 연리 1.5% 또는 변동, 5년 거치 20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선정 기준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신청 방법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