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근거 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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