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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기타기타(상담)
소관기관
법무부 인권구조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법무부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신청 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및 해당 기관 전화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예약 후 전화, 방문 상담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법률구조법
  • 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