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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소관기관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신청기한
기한 확인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