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소관기관
-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 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신청 방법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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