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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현금현금
소관기관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선정 기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본인확인 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3.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4. 국세 납세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소득금액증명 7. 사업자등록증명

근거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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