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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규모가 중소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근거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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