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
선정 기준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 2026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47만 원
· 부부 가구 : 395.2만 원
○ 소득 인정액 = ①월 소득평가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①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6만 원)}* + 기타 소득**
- 상시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 :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
- P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 직역연금 요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
※ 단,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자,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한 자 등 일부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분증
근거 법령
- 기초연금법(제3조)
- 기초연금법 시행령(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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