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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산림청 품종심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50%농업인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청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40조애 따른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근거 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5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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