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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신청기한
기한 확인연 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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