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산림청 산림자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산림청, 해당 시도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연 중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