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산림청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사업연도 2월말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선정 기준
아래 분야의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목재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 목재생산업 제재업(제1종~제4종), 목재등급평가사
신청 방법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 → 산림청 검토 → 사업대상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신청방법 : 교육훈련 계획서 및 국고보조금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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