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근거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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