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산림소유자가 벌채 유보를 할 시 소득감소분에 대해 보전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산림소재지 관할 시.군 산림부서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의 이자상당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백두대간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백두대간법 시행령 제11조의3) - 보호지역 지정 당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용산지 또는 산림자원법시행령 제41조에 다른 입목벌채제한지역 안에 있지 아니할 것 - 입목의 평균 수령이 산림자원법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준벌기령 이상일 것

선정 기준

○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벌채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청 방법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소득감소분 지원신청서 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입목등기부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 토지대장(임야인 경우 임야대장)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ㆍ군수가 확인

근거 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3,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4, 제0항)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5,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