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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숲가꾸기 사업 지원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숲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자원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상시 신청연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숲가꾸기사업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산불예방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숲가꾸기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

선정 기준

○ 산림청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 참고 (목차: V.5.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산림사업 -> 나. 숲가꾸기 )

신청 방법

○ 시군구 산림부서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