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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임산물 수출 지원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가 박람회, 해외판촉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산림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신청 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