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림청 임업수출교역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산림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물 수출업체 및 생산자
선정 기준
○ 수출실적 등
신청 방법
사업시행기관(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우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사업별 공모기준에 따름
근거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의0, 제0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1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