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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산림청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 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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