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산림청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운영
○ 우수임산물 전시회 지원
○ 소비촉진 교육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선정 기준
○ 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함
신청 방법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제출(직접,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모사업 신청서 1부
근거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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