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으로 산림분야 민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가치 실현

기타기타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청기한
기한 확인공고 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본인확인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