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산림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산림청(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신청기한
- 기한 확인공고 시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희망 기업 상담 등 간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전환이전 :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전환 또는 사회적경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
o 전환이후 : 사회적경제기업 운영을 위한 상담 등이 필요한 기업
선정 기준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신청 방법
o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 설립인가 신청서 및 서류를 등기로 제출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매년 2~3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 위원회를 개최하므로 공고문 참조하여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산림청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업별 공고문 참조
본인확인 서류
○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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