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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현금현금
소관기관
산림청 목재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사업연도 2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