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림청 목재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사업연도 2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신청 방법
지자체(시·도)는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에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사업 공모계획'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및 첨부자료(건축물 증빙자료, 이용객 운영현황 등)
근거 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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