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해당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상품권 취급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선정 기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자율상권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 및 백년소상공인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플랫폼(frc.sbiz.or.kr) 접속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신청
② (오프라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작성 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FAX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담당 공무원 확인 미동의시), 주민등록표 등본(노점, 담당 공무원 확인 미동의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노점)
근거 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6.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