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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지식재산처 심판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선정 기준

당사자의 신속심판신청 등에 의해 심판장이 주심 심판관과 사건의 긴급성을 협의하여 결정

신청 방법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신청서 제출(온,오프라인) - 온라인 : 특허로(https://www.patent.go.kr) 웹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로 제출 - 오프라인 :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 신청서 서식작성 안내 :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신속심판신청서 2.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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