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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현물현물
소관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주민센터
신청기한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1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