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작업환경개선시설, 중앙집중감시시설, 광산안전기본장비, 낙반방지시설,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기타시설 등 구매비 지원(사업비의 7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년도 6개월 이상 갱내생산 실적 보유 광산
○ 생산실적은 없으나 전년도 갱도굴진 실적이 100m 이상의 금속광산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업선진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방문, 우편, FAX, 이메일)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광산안전시설 보조사업 결정 신청서
- 인감증명서
- 보조사업 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5조의0, 제0항)
- 석탄산업법(제27조의0, 제0항)
- 광업법(제86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2.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