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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현금현물현금||현물
소관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1월~3월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어업인임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근거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