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산업안전보건인증원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연구개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장비 구매 비용의 일부 또는 모든 지원
○ 설계․시공․연구․개발 및 시험에 관한 기술 지원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자
○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등록신청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 기준에 해당하는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 장비 명세서
○ 제조 인력, 주요 부품 및 완제품 조립, 생산용 생산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인증원) 홈페이지 참조(www.kosha.or.kr)
근거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10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