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접수기관 공고시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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