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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화훼 농가 등 선도금 및 결제자금 지원(화훼유통개선 지원 사업)

화훼관련 농가,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aT화훼센터, 한국화훼농협
신청기한
기한 확인접수기관 공고시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훼농가 출하유치, 공판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공판장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운영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하약정 체결한 화훼농가, 공판장 등록 중도매인(매매참가인) - 농가는 화훼품목 의무자조금납부확인서 제출

선정 기준

○ 융자일기준 전년도 출하, 거래, 매출실적이 있는 농가,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신청 방법

양재화훼공판장, 한국화훼농협 공판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증빙서류> - 농가(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자조금납부확인서,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공통)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신분증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근거 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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