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 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신청 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근거 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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