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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쌀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쌀가공업체, 양곡도정 및 보관업체에 시설,개보수 자금에 대해 대출금리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선정 기준

○ 현지실사 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검토하여 우수 업체 선정

신청 방법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신용조사서

근거 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