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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스마트축산단지 조성 사업 참여 안내

시범단지 조성을 원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설계비, 필요시설 등을 지원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