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스마트축산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선정 기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80점 이상을 득점한 시군구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신청 방법
○ 신청하는 지자체가 농식품부로 직접 공모 신청서 제출
- 지자체와 참여 농가가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