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선정 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근거 법령
- 사료관리법(제3조,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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