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기한
- 기간 신청○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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