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3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 기준
○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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