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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2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농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등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