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근거 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