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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농산물 우수관리(GAP) 시설 보완 지원

요건에 부합되는 우수관리 위생시설에게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지자체 공고 기간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