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지자체 공고 기간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GAP관리시설 및 GAP관리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선정 기준
○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근거 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