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 · 전국(중앙·공통)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 지원

소·염소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접종비용 지원 (소 6천원/마리, 염소 11천원/마리)

서비스서비스(의료)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 축주 혼자서는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소(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염소) 방목하는 사양환경 특성 상, 포획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구제역 예방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염소 300두 미만 사육 소규모 농가에 대해 수의사 및 포획인력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시술 지원 * 소 예방접종 시술비(마리당 6천원, 국비 50%, 지방비 50%) 및 염소 포획 접종 시술비(마리당 11천원, 국비 50%, 지방비 50%)는 업무를 수행한 수의사 및 포획인력에게 지원되며, 사업 수행에 따른 농가 부담분은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 ○ 300두 미만 염소 사육농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유선연락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