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aT 정책금융부 또는 지역본부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월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 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신청 방법
이메일, FAX,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건물 및 토지 등기부 등본, 공장등록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 최근 2년 이상 재무제표, 급식지원센터 지정 확인 자료,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사업 세부신청내역
근거 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