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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농촌맞춤형봉사활동지원(농촌 재능나눔) 공모사업

봉사단체 대상으로 농촌지역 봉사활동에 대한 부대 경비 지원

기타현금봉사/기부||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농어촌공사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5월31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촌지역 맞춤형봉사활동(농촌재능나눔)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등 부대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 봉사 단체

선정 기준

○ 공모를 통해 봉사활동단체의 사업계획 적절성 평가를 통해 선정

신청 방법

○ 봉사활동 지원자는 매년 공모를 통해 지원 가능(www.smilebank.kr) ○ 수혜자는 스마일 뱅크를 통해 지원(www.smilebank.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법인증명서류, 사업계획서 등 공고에 따른 서류 일체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0조의0, 제0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