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정부지원 RPC 등에게 벼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농림축산식품부,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벼 가공시설 현대화사업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설계 및 감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선정 기준

○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의 세부 선정기준에 따름

신청 방법

○ 지원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서 등 신청시 구비서류를 갖춰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농식품사업 시행지침(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안내 내용의 구비서류 준비

근거 법령

  • 양곡관리법(제22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