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축산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선정 기준
○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신청 방법
교육운영기관 방문 또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축산업 허가증
근거 법령
- 축산법(제33조의2, 제1항)
- 축산법(제33조의2, 제3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6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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