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림축산어업 · 전국(중앙·공통)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현금현금(융자)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농협경제지주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3월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