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융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농협경제지주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3월까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삼 계약재배 및 수매자금 융자지원
- 인삼 계약재배 자금 : 무이자
- 인삼 수매자금 : 1.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선정 기준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완납 여부, 수출실적, 판매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인삼 원료삼 지원 시범사업 대상자는 인삼류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대상자에 우선권 부여
신청 방법
농협경제지주 공고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등
근거 법령
-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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